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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이재명 무죄판결 판사, 체포명단에 있었다”

입력 | 2024-12-21 01:40:00

[탄핵 정국]
김봉식, 대통령경호처서 비화폰 받아
계엄 당일 김용현과 통화할 때 사용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여 혐의로 구속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당시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도 확인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전날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특수단이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에서 조 청장이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김 청장이 비화폰을 소지,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청장은 11월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김 청장은 김 전 장관과 이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오후 10시 예정됐던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도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여섯 번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뇌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 등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용지 문건을 전달받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