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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조작, 신생아 학대 은폐’ 산후조리원 직원 2심 감형

입력 | 2024-12-22 07:35:00

생후 19일된 신생아 귀 비틀고 잡아당겨 열상
‘면봉으로 태지 제거하다가 난 상처’로 조작해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뉴시스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 등을 위조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 부모 아동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을 주요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 행위 정황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산후조리원 원장 B씨와 행정부장 C씨, 수간호사 D씨도 징역 6개월~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솔직하게 밝혔던 간호조무사 E씨에게도 원심의 집행유예 형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암묵적으로나마 사건의 전후 사정과 위증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직접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져야 한다”며 “의료사고 등 병원에서 발생한 일은 내부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하면 끝까지 밝혀질 수 없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기의 부모와 합의했고 A·C·D씨는 1000만~2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또 직원들은 병원장의 직·간접적인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21년 2월7일 오전 1시께 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심하게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려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 조리원 관계자들은 신생아의 상처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 발생한 상처로 사건 경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C씨 등은 2021년 2월7일~ 4월19일 학대 의심을 피하고자 3차례에 걸쳐 피해 신생아 간호기록부의 활동 양상 부분의 ‘매우보챔’을 ‘양호’로 고친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1년 2월 7~8일 피해 신생아의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면봉에 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위증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약 3년간 피해 아기의 가족을 기만하고 신생아인 피해 아기에 대한 학대행위를 은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기의 상태를 허위 진단한 소아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나머지 병원 관계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이 유지됐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