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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