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법. 뉴스1 DB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형평성을 따지며 도로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들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 15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남편의 차량에 탑승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