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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입력 | 2024-12-22 10:31:00

수취 거절·수취인 부재 이유 미배달
27일 변론준비기일…절차지연 ‘우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2024.12.1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0일 “수명재판관들이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에 따르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고 갈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