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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보다 비싸게 팔아라”…테니스용품 업체 3곳 시정명령

입력 | 2024-12-22 12:11:00

아머스포르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속 감시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도소매업체들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테니스용품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머스포르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테니스용품 업체 3곳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3개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공·가방·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으며,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 조정을 요구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이들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 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