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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3곳 중 1곳은 70세까지 근무…퇴직 뒤 재고용

입력 | 2024-12-22 17:25:00


73세 판매 사원인 사토 다다시 씨(왼쪽에서 세 번째)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노지마’ 가전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전자레인지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전체 기업의 약 3분의 1이 ‘퇴직 뒤 재고용’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70세까지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거의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23만7052 업체 가운데 약 7만5600곳이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체의 31.9%에 이른다.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한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9.9%로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뒤 재고용하거나, 정년 제도 폐지 혹은 상향 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지만, 기업은 직원이 원할 경우엔 65세까지는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의무 고용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은 2020년에는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할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기존의 정년 폐지나 연장 등의 방식 외에도 위탁계약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거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실행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 관계자를 인용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예 법적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더 적극적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9월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5만 명으로 총인구의 29.3%에 해당한다. 한국의 19.3%보다 높다.

다만 일본의 고령자 고용률 상승세로 인해 근로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퇴직 뒤 재고용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났지만 기업이 직원들과 재계약하며 임금을 낮춰 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고용 고령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년 직전에 받던 임금의 68.8%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