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 형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상장 한 달 전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 원으로 적었으나, 3분기(7∼9월) 실적 발표 날 2·3분기 매출액이 4억 원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흘간 주가가 45% 폭락했다.
또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