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건지려 ‘울며 겨자먹기식’ 서울 509건 등 수도권만 878건
올해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 사례가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경매에 나온 주거시설을 세입자가 낙찰받은 사례는 총 878건이었다. 지난해 전체(427건)보다 105.6% 많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깡통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사기인 경우에는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 보증금까지 변제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어려울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는 것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