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경찰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 17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국무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1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2일 오후 10시 17~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참석자 명단 등을 행안부에 회신했지만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나 안건 자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