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고용 등 고용 정책 효과 기업 99.9%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전체 기업의 약 3분의 1이 ‘퇴직 뒤 재고용’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70세까지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거의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23만7052곳의 업체 가운데 약 7만5600곳이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체의 31.9%에 이른다.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9.9%로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일본 기업은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뒤 재고용하거나, 정년 제도 폐지 혹은 상향 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지만, 기업은 직원이 원할 경우 65세까지는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의무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법적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더 적극적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9월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5만 명으로 총인구의 29.3%에 해당한다. 한국의 19.3%보다 높다.
다만 일본의 고령자 고용률 상승세로 인해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퇴직 뒤 재고용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났지만 기업이 직원들과 재계약하며 임금을 낮춰 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고용 고령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년 직전에 받던 임금의 68.8%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