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유튜버 정보 불법수집 혐의
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받은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박모 씨(4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8일경 한 유튜버 A 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내 클릭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주는 것은 자구 행위나 정당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과 갈등 관계였던 다른 유튜버에 대해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수차례 게시했다. 이에 피해 유튜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박 씨에게 A 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한다. 박 씨는 수수료 300만 원을 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다. A 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인터넷주소(IP), 통신사 정보, 주소지 정보, 휴대전화 기종 등의 개인정보가 박 씨에게 전송됐다. 박 씨는 이를 그대로 의뢰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