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은 3시간 이전에 취소해도 5% 부과
SRT 모습. SR 제공
SRT 운영사 에스알이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달 31일부터 개정되는 에스알 여객운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을 담았다.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기준은,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한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해 열차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R 여객운송약관. SR 제공
출발 시간 3시간 이내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출발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평일기준 오전 6시까지 취소나 반환을 해야 위약금이 없는 것이다. 오전 6시 이후에 취소나 반환을 하면 위약금 5%가 부과된다.
한편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엔 미승차 인원에 대해 열차 내 승무원 확인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던 점을 개선한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정한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을 고객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SR 회원등급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하는 등 우수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