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엿듣기 위해 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광주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범행에 사용된 녹음기를 설치 후 다시 찾아가지는 못해 녹음 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