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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53건 적발…과징금 5.7억 부과

입력 | 2024-12-23 10:05: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53건을 적발해 총 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지 여부(거짓·과장성·기만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목재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