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9명 기소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프랑스 검거 과정서 단서 확보
서울남부지검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테마주 2곳(2차 전지·양자기술) 주가조작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검찰과 경찰 등이 포함돼 있었고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200억 원대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8명(구속 5명), 변호사법 위반죄로 1명(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검찰수사관 A 씨(58·구속), 전직 경찰관 B 씨(47·구속) 등 6명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 고개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 전지 관련 상장사 갑(甲)사 주가를 상승(580원→5850원)시켜 총 14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자시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A 씨는 자시법상 사기적부정거래죄도 추가됐다. 2023년 6월 을사의 100억 원 상당 대규모 자금 조달 관련 허위 공시, 갑사 최대 주주 변경 미공시 등을 통해 을사 주가를 상승시켜 총 5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다.
또 다른 전직 경찰관 E(54·구속) 씨는 2024년 4월부터 7월 A 씨로부터 을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회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지난 3월 라임사주범 이인광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인광이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차 전지 관련 갑사 주식에 대해 주가 조작했다는 단서를 확보,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건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해외 도피 중인 이인광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갑사 주식을 매매해 그 이득액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일용직 F 씨(49·구속)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돼 함께 재판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