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고 경종 울려야”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 씨는 이날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이 잠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A 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당하자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책임 져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 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가족 동반 자살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 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