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계엄 위법성·정당성엔 말 아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다.
10·26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날이며, 12·12는 같은해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자택에 있었다며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대단히 놀랐다”고도 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의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하는 탄핵 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