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했다면 임명하는 게 적절” “12·3 계엄, 10·26 12·12 떠올라…대단히 놀라워”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여당에서 야당의 재판관 임명 추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거 10·26 사건,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한 직후였다. 막 집에 들어와 씻고 TV를 켰는데 자막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자막을 봤다“며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놀라웠다“고 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요건 충족에 대해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루어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묻는 질문엔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