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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은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도 매년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절세 팁’이지만 그래도 매년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올해 국세청이 세금 많이 돌려 받아보라며 제시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동아일보DB
● “월세 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과세당국은 월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혹은 17%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을 넘어서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등에는 한 푼도 적용받을 수가 없는데요.
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요.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당부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이 필수”
사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은 물론 각종 의료비와 연금 납입액 등 대부분의 지출을 국세청이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제는 놓치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절세 포인트도 많아지기 힘든 편인데, 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또 다른 팁은 ‘맞벌이 부부의 최적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통상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 근로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가운데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연봉이 각각 1억 원과 8000만 원인 부부에게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더한 7명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총 128가지의 부양가족 공제 조합 선택에 따라 결정세액이 최소 87만 원 환급에서 150만 원 납부까지로 다양하게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자료: 국세청
● “중소기업은 물론 아파트관리소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여부 살펴봐야”
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절세 팁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90%,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모두 연 200만 원 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 여성 근로자가 결혼, 출산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 국세청은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해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전액 비과세하고 지역 특산품 혜택”
국세청이 지난해에는 굳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추가한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을 권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사실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부가액에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자라면 기부한 돈을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처럼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에 여윳돈을 납입하는 것도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한 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런 금융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 국세청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은 꼼꼼히 살펴야”
세금을 놓고 늘 납세자들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국세청이 ‘절세 팁’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과다 공제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는 물론 기부금 영수증이나 주택자금 공제 등도 과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절세 팁은 잘 참고하시고 부양가족 기준 등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기자.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