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소 취하 동의 있어야 법정 다툼 마무리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시험 문제 유출논란이 있었던 연세대는 1차 자연계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했다. 2024.12.08. 서울=뉴시스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유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연세대는 아직 소 취하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소가 취하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오는 1월9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8일 2차 시험을 치렀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오는 26일 전까지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이후 해당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1월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정지한 기존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연세대는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