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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건네는 척’ 지적장애 승객 성추행, 콜택시 기사 2심도 실형

입력 | 2024-12-23 16:35:00

ⓒ뉴시스


부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콜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부산 서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콜을 받고 택시에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사적인 질문을 건네며 B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쉬운 상황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1심에서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B씨는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며 “1심의 징역 2년형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2년6개월 이상보다 적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러한 원심을 더 감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