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일부 흐림처리해 방송한 MBC 뉴스도 ‘주의’
사진=MBC ‘지금 거신 전화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어를 손가락 욕으로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MBC-TV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드라마 1화에서는 수어 통역사인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달하던 중 ‘산’을 의미하는 수어가 반복해 송출되는 방송 사고 장면이 담겼다. 극중 앵커는 이 방송사고를 두고 수어 ‘산’과 욕설을 결부시켜 논란을 빚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가 많았고, 전파력이 큰 드라마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수단을 희화화했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개 식용업 종사자였던 출연자가 ‘반려견 셀프 목욕탕’을 운영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동물은 훌륭하다’도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이 다른 여학생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는 장면,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 잡아뜯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해 보여준 MBC-TV ‘MBC 뉴스투데이 2부’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공중파 방송에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홍삼 광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2TV ‘KBS 뉴스 6’에도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언급하며 ‘생중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례로 이야기한다’ ‘그건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얘기 아니었나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권고’가 의결됐다.
다만 류 위원장은 “방송사 대담프로그램 가운데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팩트체크를 잘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