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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입력 | 2024-12-23 19:54:00


6·25전쟁 당시 경남 산청군 등 지리산 일대에서 국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이른바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7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희생자 유족 15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은 1951년 2월 산청군 4개 마을과 함양군 2곳에 살던 주민 705명이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국군은 유엔군 참전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일부가 지리산 등지에 숨자 공비토벌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사살했다.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0년 6월30일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2023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원고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봐야하며, 이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자 본인 1억 원, 사망자의 배우자는 5000만 원, 부모와 자녀는 각 2000만 원 등으로 위자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불복해 상고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