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만나자” 약속 한 뒤 범행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채무를 갚지 못해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A(59)씨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53·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랜 기간 두텁게 친분을 쌓아온 B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액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했다. 그는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범행 이전 B씨와 ‘퇴근길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뒤 살해할 목적으로 챙겨나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직장 동료가 휴대전화가 꺼진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