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추진 “규정 모호한 동일인에 책임 부과… 한국만 규제, 현실 반영 못해” 지적 野 호응 관건, 국회 통과 쉽지 않을듯… 공정위 “규제 완화땐 사각지대 우려”
이처럼 공정위에 동일인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누락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주요 기업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광모 ㈜LG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 신고에서 계열사 사외이사 혹은 계열 비영리법인 임원의 회사를 미처 챙기지 못해 누락했다. 허창수 GS 명예회장은 신고 시점에서 이미 사망했던 혈족 4촌의 현황 자료를 빠뜨려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인의 범위를 법 조항에 신설 △계열사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인 기준도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 ‘대표이사를 임면한 자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등으로 명확해진다.
재계는 이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안 통과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유사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규제 완화 시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 환경상 이미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제정 당시와의 현실적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변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