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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폐업 위기’ 소상공인 25만명에 3년간 2조 금융지원

입력 | 2024-12-24 03:00:00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案 발표
채무조정-상생보증-컨설팅 등 포함
“진입-성장-폐업 등 단계별로 지원”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20개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1


은행권이 대출 연체, 폐업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5만 명에게 3년간 약 2조 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정국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곳의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소상공인의 진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 및 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 네 가지다. 우선 은행권은 향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잔여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지원한다. 최대 1년의 상환 유예 또는 최대 2년의 거치도 가능하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된다.

재기 의지를 지닌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소상공인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주거래은행은 상권 분석, 경영 지원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위해 국내 20개 은행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은행별 분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매년 이어지는 금리 감면 등의 금융지원안이 정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은행권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위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좀 더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