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마은혁-정계선 野단독 청문회 “국회 추천몫 권한대행이 임명 적절” 민주, 26일 임명안 본회의 처리 계획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사진). 오른쪽 사진은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후보자 등 국회 몫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대·경찰로 국회를 통제한 것이 헌법상 근거가 있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궐위 때와 달리 사고 시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