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15명에 18억 지급하라” 주민 705명 軍이 사살… 정부 상고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전경(산청군 제공) 뉴스1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은 1951년 2월 산청군 4개 마을과 함양군 2개 마을 주민 705명이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국군은 유엔군 참전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일부가 지리산 등지에 숨자 공비 토벌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사살했다.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0년 6월 30일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2023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민법상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