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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홀로 전봇대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경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음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