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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한덕수 탄핵 정족수 151명…언제든지 탄핵 가능”

입력 | 2024-12-24 09:31:00

“총리때 내란죄 공범…중대한 헌법 위반”



김한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 2024.12.18 뉴스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151명으로 (가결)할 수 있어 언제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국민의힘은 200명이 필요하다고 해 이견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총리 때 했던 것은 내란죄의 공모이자 공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도 어제 동일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조사 회답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