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뉴시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아버지 현 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다소 감경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자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의 의의에 대해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돼야 한다”면서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참여권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