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취하서’ 또 제출…노소영 “가정파괴 시도”

입력 | 2024-12-24 10:34:00

‘혼인관계 종료 확정, 재산분할·위자료만 다투겠다’ 해석 나와
노소영 측 “확정증명 발급, 혼인·가족보호 의무 저버리는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 취하서까지 거듭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당시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