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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할인이라더니 ‘어라?’…KTX 기만적 표시 시정명령

입력 | 2024-12-24 10:44:00

코레일 “이미 개선, 정확한 요금 알릴 것”



KTX.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2017.7.31/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 광고하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축소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등 할인 상품을 광고하면서 홈페이지에 ‘30% 할인’·‘20% 할인’과 같이 특정 할인율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는 전체 가격이 아닌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 것이다.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의 40% 수준 정도로 구성되고, KTX 일반실 승차권은 이들과 달리 운임 100%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 3700원)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운임(5만 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 3900원)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실제로 21.4%만 할인된 6만 5800원이 된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표시·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KTX 특실 할인율 표기 시정명령과 관련해 2021년 11월부터 KTX 특실 할인율 표기 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고객을 위한 정확한 운임과 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