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서울=뉴시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 부회장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