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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입력 | 2024-12-24 13:20: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서울=뉴시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 부회장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