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양모 씨(26)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22년 2월 중고거래 앱에서 자신이 가진 가품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감정원에는 여자 감정사가 없었다. 또 감정원에 방문해 접수할 경우 즉시 감정 결과를 안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양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품으로 판정 받았다고 주장하는 물건은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며 “내가 2018년 900만 원을 주고 중고거래한 가방은 진품인데 피해자가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양 씨가 2018년 9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해당 가방에 대한 감정 의뢰를 맡긴 결과 가품으로 판명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