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일일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확인해야
뉴시스
20일 식품안전정보원이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966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이전 연도 같은 기간 1434건에 비해 532건 많은 수치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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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신고된 건수를 단순 집계한 것이며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접수된 이상사례의 절반 이상이 여성에게 발생했다. 여성은 1367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 식품을 2개 이상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