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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의결뒤에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체포 시도 의혹”

입력 | 2024-12-24 17:07:00


국회 사무처가 24일 공개한 지난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모습이 담긴 CCTV.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2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이후에야 철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공관으로 돌아오는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당 장병들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이라며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한테 신변을 요청한 적 없다. (국방부가) 앞뒤가 안 맞는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 군, 계엄 해제 결의 후 3시간 머물러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찍힌 국회의장 공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엔 4일 오전 1시 42분경 군복과 방탄모 차림의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옆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국회에서 의원 190명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오전 1시)된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다.

두 번째 영상엔 오전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해당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 총장은 “(집결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늘어서서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영상엔 오전 4시 45분 해당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병력이 3시간가량 머무른 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오전 4시 30분)을 한 이후에야 철수한 것.

김 총장은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된 군부대의 출동 현황 및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하라”며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방부에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병력 전원의 관등성명과 지휘계통 등을 소명할 것을 22일 요청한 상태다. 김 총장은 수사기관에 CCTV를 제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제출할 것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軍 “계엄군과 무관” 해명에 禹 “앞뒤 안 맞아”

군은 해당 장병들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으로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CCTV 속의 사복 차림 인원 두 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평소부터 운용하던 산불감시 및 울타리 외곽 순찰 병력이며, 당시 추가 투입 병력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관 경계 강화 목적이라는 국방부 측 해명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장도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