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도 징역 4년 구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서울=뉴시스]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