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규정 없어 구속 기간 논란 정확한 송부 시점 협의는 아직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첩사 병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 처음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4.12.24.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와 대검찰청 관계자가 만나 협의한 결과 두 기관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기소까지 최장 30일까지, 검찰 단계에서 구속됐을 경우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을 합쳐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20일씩 최장 4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에 협의를 통해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 전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 기간) 연장이 됐을 때 20일을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절반씩(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된 문 사령관의 경우 기소 주체가 검찰이 아닌 군검찰이라 이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