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학에 안내…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방책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세종=뉴시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규제의 하나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육부 한 간부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확충해야 했는데, 교내 장학금을 10% 줄여도 Ⅱ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는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시위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규제였다.
경기 악화 속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허용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고심 끝에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서울 한 유명 사립대의 교내 장학금은 연간 300억원 수준인데, 이를 270억원으로 줄여도 등록금만 동결한다면 국가장학금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내 장학금 규제만이라도 완화에 달라는 요구를 검토하고 고민했다”며 “등록금 인상은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내년도에도 동결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부터 대학들에 이런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 방침을 유선 등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내년도 등록금 상한선을 고시하면 손익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