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12.24. 뉴시스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거쳐야 위헌 논란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 주장대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는 역대 세 차례 있었다. 1999년 이래 특검은 13번 출범했는데 대한변협에서 5번, 대법원장이 4번, 야당이 3번, 여야 교섭단체가 1번 등으로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다만 당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처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학계에선 여야 합의나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은 특검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조직인 만큼 적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법을 처리할 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여야 합의를 거치면 행정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한 국정농단 특검법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과 의원들이 법안 발의부터 표결까지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