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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49% 인상 가능…동결 기조는 유지

입력 | 2024-12-24 18:56:00

교육부, 최근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3.66% 반영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위한 교내장학금 규제 완화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1.31/뉴스1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49% 올릴 수 있게 됐다.

24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49%로 결정됐다. 13년 만에 최고치였던 올해(5.64%)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2~2024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6%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한도가 공지된 2011학년도 당시 5.1%였던 등록금 인상률은 2016학년도부터 1%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정 한도만큼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계속된 고물가 기조에 국가장학금 사업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들어오는 추가 재원이 커지면서 올해 44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등록금 인상 상한의 증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도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주도록 관련 협의체 등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그간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에 쏠려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이러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