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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명 vs 200명… ‘韓 탄핵 정족수’ 충돌

입력 | 2024-12-25 01:40:00

[탄핵 정국]
野 “총리, 200명 아닌 151명때 가결”
권성동 “대통령에 준해 200명 필요”
우원식 “정족수 일차적 판단 의장몫”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며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151명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무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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