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여야에 새로운 특검법 마련 요구 “국정 안정이 정부 최우선 순위” 국제금융대사 등 인사권 행사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권한대행 탄핵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이자 정부 붕괴 선언”이라며 “조폭 같은 협박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 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