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 우선, 출석 어려워” 헌재 요구한 자료 제출시한도 넘겨 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로 제시한 1차 출석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5일 오전 10시’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인 선임 안한채…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출석 불응
[탄핵 정국]
尹, 공수처 출석 최후통첩도 거부
“대통령 입장, 수사로 밝힐 사안 아냐”
법조계 “변호사들 잇달아 수임 고사”… 尹측 “초반엔 소수정예로 출발 가능”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로 통보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등을 입증해 여론의 반전을 꾀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 등에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일단 조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25일 출석을 기다린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尹, 공수처 출석 최후통첩도 거부
“대통령 입장, 수사로 밝힐 사안 아냐”
법조계 “변호사들 잇달아 수임 고사”… 尹측 “초반엔 소수정예로 출발 가능”
대통령 관저앞 바리케이드 경계 근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옮기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 최후통첩까지 불응한 尹… “탄핵심판 우선”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고, 25일 출석도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식화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전날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한 이유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 행위에 대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안과 관련된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 등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공방의 형태로 충분히 준비해 정돈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난 뒤에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는 수동적으로 응해야 하고, 내용도 미공개”라며 “공개적인 법정에서 능동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론이 난 다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25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25일 조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안 내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잇달아 수임을 고사하면서 실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 모으듯 ‘오세요’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초반은 아주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탄핵심판과 수사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의성이 있게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들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엔 구속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