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스페셜] 한국순환아스콘협회
“분리 발주만 제대로 되면 전량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인데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편의주의 행정에 도로포장 원자재로 쓰일 자원이 불법 적치 혹은 매립돼 환경을 훼손시키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한국순환아스콘협회 윤호중 회장(사진)은 지자체가 도로 재포장 혹은 관로 매설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를 재활용하면 신규 아스콘과 동일한 성능의 포장재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폐아스콘을 다른 건설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도록 했다. 용도도 도로 공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로 제한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부는 폐아스콘의 재활용 프로세스까지 명문화했다. 즉 건설 현장에서 분리배출된 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분리 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못 박았다.
국내 도로학회 및 아스팔트학회를 비롯해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검증을 통해 폐아스콘을 도로포장용으로 전량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저탄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폐아스콘 재활용 정책이 제도화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폐아스콘은 불법 매립 및 불법 야적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 고발 뉴스의 단골손님으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순환아스콘 업계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들이 비싼 폐아스콘 수거비만 챙기고 불법 매립이나 불법 적치해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스콘 전문가들과 순환아스콘업계 관계자들은 폐아스콘 분리 발주가 자리 잡으려면 지자체가 관내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발주할 때 공고에 아예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폐아스콘을 수거’하도록 명시하거나 순환아스콘 생산업체에 폐아스콘이 진짜 운반돼서 재활용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혜 기자 wisdom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