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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 지나면 환불 불가’ 스픽에 시정 조치

입력 | 2024-12-25 15:35:00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스픽은 내년 1월부터는 결제일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도 다하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