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서울=뉴시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21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지만 그전에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검찰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한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 받으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다시 ‘25일 오전 10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 명의가 아닌 윤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과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길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