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연합 “전력 사용 10MW 이상땐 사업 착수 후 ‘전력 불허’ 받을수도… 기존 센터도 적용돼 이중규제 우려 국내 기업들 신규 센터 해외 눈돌려… 빅테크들도 日-대만에 건립 잇따라” 정부 “조만간 개선 방안 내놓을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범 실시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데이터센터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정 행정예고에 의견서를 내고 “이 제도는 경쟁 국가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한국만의 규제”라며 “(전력계통영향평가가) 한국의 투자 환경을 주변국 대비 과도하게 불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등의 시설이 사용 전력 10MW(메가와트)를 넘을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전력이 검토하고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한다.
사업 진행 이후에야 전력 공급 여부를 알 수 있게 한 점도 투자 위축 우려를 높인다.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고 기초설계, 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진행해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였는데 막상 ‘전력 공급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반도체와 철강 등 다른 전력 다소비 산업이 해당 규제에서 빠지면서 ‘데이터센터 전용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센터가 10MW 이상 전력을 추가 사용할 경우 동일 규제를 적용받게 된 점도 이중 규제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은 배점이 높은 ‘지역 낙후도’ 점수가 0점이라 앞으로 전력 공급 심의 대상이 되는 70점 이상 점수를 받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 사업장 추가 투자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상우 커니코리아 부사장은 “최근에는 한국 대기업들조차 신규 데이터센터 사업을 해외에서 진행하겠다고 문의해 오는 실정”이라며 “인공지능(AI)시대에 데이터센터가 없다면 한국은 ‘AI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